청주지방법원 형사항소2부(오창섭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고등학교 교감 A(63)씨의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구체적인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고, 피해를 호소하는 학생이 추가로 나타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수련회에 참석한 다른 학생과 여교사 등도 해당 발언을 듣지 못했다고 진술했다"며 "시간이 지나 기억이 잘 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오해 또는 착각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018년 3월 수련회에 참석한 다수의 여고생을 상대로 "여학생들이 스타킹을 신는 것은 남자 선생님의 성욕을 불러 일으킨다"는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1심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1심은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