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엔 '대학생'→'청년‧신혼부부(한부모가족)'나 '청년'→'신혼부부(한부모가족)' 등 일부 경우에 한해서만 새로 계약해 계속 거주가 가능했다.
가령 신혼부부가 함께 살다가 이혼이나 사별 등의 사유로 혼자가 되면 남은 배우자 혹은 두 명 모두 퇴거해야 했지만, 이제는 이러한 경우에도 계속 거주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9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행복주택 거주 중 입주자의 신분(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이 변동되더라도, 입주 자격을 충족하는 경우엔 퇴거하지 않고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전면 허용된다.
국토부는 "신혼부부에서 청년이 되거나 청년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되는 경우, 수급자가 고령자가되는 경우 등 다양한 계층 변동 상황을 고려한 것"이라며 "이혼 가구의 경우 합의 하에 둘 중 한 사람이라도 (소득, 자산 등 다른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남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계층 변경 시 기존 거주기간을 포함해 최대 10년까지만 거주할 수 있도록 제한하던 것을 계층 변경 계약 시점부터 변경된 계층의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한다. 가령 대학생·청년은 6년, 유자녀 신혼부부는 10년, 고령자·수급자는 20년 등이다.
그간에는 세대원 수 증감, 병역의무 이행, 대학소재지・소득근거지 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했다.
다만, 다른 행복주택에 대학생, 신혼부부 등 동일한 신분으로 다시 선정된 경우엔 기존 거주기간을 포함해 최대 거주기간이 적용된다.
이밖에도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산단형 행복주택을 입주 기업 등에 공급하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하는 기준·절차에 따라 입주 자격 완화 △국민임대, 통합공공임대 입주자가 동일 유형의 다른 임대주택으로 이주하려 할 때, 출산, 노부모 부양, 사망 등 생애주기에 따른 가구원 수 증감으로 인한 경우 감점 적용 배제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 확인 시 사실상 이혼 배우자나 행방불명 등 세대 구성원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 심의를 거쳐 세대 구성원에서 제외 등 내용도 담겼다.
국토부 김홍목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여건 변동에도 안정적으로 거주하게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 관련 제도 개선과 함께 공공임대주택 입지, 평형계획 등 질적 개선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나 국토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국민참여입법센터, 우편․팩스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어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치면 오는 12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