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시장은 지난달 25일 오전 7시 52분 자신의 네이버 밴드 '!안승남 구리, 시민행복특별시'에 구독자 41만 명인 한 유튜버 채널의 '[형이 알려줄게!] 대장동 의혹? 귀 처 열고 들어라!'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안 시장은 이 영상을 올리면서 "함께 공부하는 마음으로…. 욕설이 많아서 해당 유튜브에서 미성년자, 노약자는 시청을…. 좀…. 주말 휴식에 방해가 될까 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알 권리 차원에서 꼭…. 요! 끝까지요. 구리시와 구리시민의 이익을 위해서 많이 배웠습니다"라고 적었다.
이 영상에서도 "이 방송은 19금으로 과도한 비속어와 욕설이 난무하니 노약층, 임산부, 청소년은 청취를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안내 후 시작된다.
30분 38초 분량의 이 영상은 주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 설명하면서 당시 성남시장 재직 시절 5503억 원을 환수 조치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옹호하고, 반대편에 선 이들에 대해 욕설과 비속어 등을 쓰며 신랄하게 비난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출연자들은 해당 영상에서 "지금 와서는 돈을 많이 갖고 갔으니까, 이재명하고 뭐 연관이 있을 것이다. 앞뒤 안 맞는 말을 하고 자빠져 있는 거예요. 이 똥파리들은 정말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라고 힐난하기도 했다.
이 영상은 조회 수 28만 회, 좋아요 수는 2만 6천 개를 각각 기록했다. 댓글은 1200여 개나 달렸다.
안 시장의 밴드에는 회원 4378명이 가입돼 있다. 논란의 글과 영상은 안 시장의 밴드에 가입하지 않아도 볼 수 있도록 공개된 상태다.
시민 "욕설 난무 영상 불쾌"…변호사 "선거법 위반 소지"
안승남 구리시장은 지난달 26일 자신의 밴드에 한 인터넷매체 TV의 '[완벽정리] 이재명이 직접 밝힌 대장동 개발사업의 진실'이라는 제목의 영상 링크도 올렸다.
16분 29분 분량의 이 영상은 이 지사가 2일 전 경남도의회에서 열린 '부산·울산·경남' 공약발표 기자회견 자리에서 대장동 특혜 의혹에 대해서 밝힌 입장이 담겼다.
이 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토지 불로소득을 막아야 합니다. 그리고 토지 불로소득을 먹고 사는 부패 세력이 바로 국민의 힘입니다. 그래서 이 국민의 힘을 '국민의 짐'이라고 국민이 조롱하는 거예요"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안 시장은 앞서 언급한 두 영상을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과 구리시민 등 97명과 함께 있는 카카오톡 그룹채팅방에도 올렸다.
이 그룹채팅방에 속해 있는 구리시민 A씨는 "민주당 당원이고 선거운동도 도왔지만, 안 시장이 이재명 지사나 민주당만을 옹호하는 영상들을 올리는 것은 너무 편파적인 것 같다"며 "안 시장이 카톡 단톡방에 글이나 영상을 올리면 항상 특정 2~3명만 지지하는 것을 보면 다른 사람들도 불편해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A씨는 또 "비속어와 욕설이 난무하는 유튜버 영상은 진짜 불쾌했고, 시장으로서 올릴 영상은 아니다"면서 "카톡 단톡방에서는 나가고 싶은데 구리에 살고 있으니 눈치 보여서 못 나가고 있다"고 했다.
변호사 B씨는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데 안 시장의 행위는 적절하지 않다"며 "대통령 경선 후보자에 대해 옹호하는 영상을 공유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소지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에 따라 공무원은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특정 입후보예정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구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안 시장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에 나섰다.
CBS노컷뉴스는 안 시장의 반론권을 보장하기 위해 수차례 전화하고 비서실장에게도 요청했지만, 연락이 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