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박사랑 권성수 박정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전 부회장은 재산커뮤니케이션즈와 CJ파워캐스트 대표 등으로 일하며 회삿돈 총 26억여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부회장은 2016년 회삿돈 14억원으로 요트를 구입하고, 2012~2013년 1억1천여만원짜리 승용차와 1억5천여만원짜리 캠핑카를 산 것으로 조사됐다. 또 수행비서들을 사택 근처 숙소에 거주시키고 마사지나 산책, 운동 등 사적인 일정에 동행하는 등 사실상 개인 비서로 부리면서 급여를 회삿돈으로 지급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자금관리·회계처리를 엄격하고 투명하게 하도록 감독할 임무가 있는데도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인 자금으로 손실 변제 명목의 보증금 14억원을 지급해 실질적인 손실과 손해를 모두 변제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수행비서들의 업무 일부가 회사와 관련이 있었던 점 등을 횡령액을 일부 제외했다. 유죄로 인정된 이 전 부회장의 횡령·배임액은 총 26억7천여만원이다.
이 전 부회장은 재판에서 광고주들을 상대로 영업용으로 요트를 샀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전 부회장 측과 검찰은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