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금천경찰서는 지난 12일 20대 A씨를 상습 사기 혐의로 체포했다.
A씨는 올해 8월부터 한 달간 명품지갑 등을 판다는 글을 올려 22명에게서 약 11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체포 영장을 신청해 A씨 집 근처에서 잠복하다 그를 검거했다.
무직인 A씨는 지난해 8월 상습사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최근 출소한 뒤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현재까지 피해자 22명 중 21명에 대한 피해 금액을 변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한 뒤 A씨를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피해자 대다수에게 피해 금액을 변제했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로 송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