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청주지법 형사5단독 박종원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A(71)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15일 광화문 집회에 다녀오고도 이를 숨긴 채 방역당국의 진단검사 권유에 응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시어머니(90대)가 코로나19에 감염된 뒤에야 검사에 응해 양성으로 확인됐고, 그제야 집회 참석 사실을 털어놨다.
그러는 사이 A씨와 접촉한 청주시민 5명과 옥천군민 1명, 대전시민 1명이 잇따라 코로나19에 감염됐다.
A씨는 "집회에 참석했다고 말하면 해고당할까 두려워 거짓말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판사는 "코로나19 확산을 막으려는 방역당국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고령의 시어머니를 모시는 점, 경제적 어려움으로 벌금형에 따른 불이익이 비교적 큰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청주시는 A씨를 상대로 확진자 입원치료비, 자가격리자 생활지원금, 검사비 등 5천여만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