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6단독 차동경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3·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동거남 B씨(47)에게는 특수폭행 혐의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8일 밤 10시 20분쯤 김해 거주지 내에서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꿨다는 이유로 B씨를 도구로 때리고 흉기로 2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B씨도 흉기를 집어든 상태에서 A씨를 주먹으로 2회 폭행했다.
B씨는 A씨의 흉기로 인해 전치 3주 부상을 입었다.
차 판사는 "A씨는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한 범행 방법과 행위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B씨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사안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전과가 다수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