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온라인 게임 아이템 등을 팔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2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법원은 지난 11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8월부터 최근까지 2개월 동안 온라인 게임 이용자들을 상대로 게임머니와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800만여 원을 가로챈 혐의다. 피해자 수만 32명에 달한다.
A씨는 온라인 게임에서 여러 개의 닉네임을 사용해 채팅으로 게임 이용자들에게 접근하거나, 게임 커뮤니티 사이트에 허위 판매 글을 올렸다. 피해자들로부터 대금만 입금 받고 잠적했다.
특히 A씨는 채팅이나 SNS 메시지 등을 통해 직접 거래 방식을 택했다. 범행에 사용된 계좌가 피해자 신고로 정지되면 계좌와 휴대전화 번호를 바꾸며 범행을 이어가다 결국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A씨의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전국 경찰서에서 피해 사례를 확보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온라인 게임 사기범죄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판매자 정보를 확인하거나 경찰청 '사이버캅' 앱을 통해 계좌번호를 조회하는 등 범죄 피해 예방 수칙을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