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이날 서면 답변을 통해 "대학의 학생 입학과 취소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에 따라 각 대학이 정해서 결정하고 있다"면서 "이에 부산대는 자체 조사와 항소심 판결, 그리고 신입생 모집요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조민 씨에 대한 입학 취소처분 예정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와대는 "현재 부산대가 행정절차에 따른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앞으로 부산대가 관련 행정절차를 적절하게 진행하는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지난 8월24일 부산대가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한 것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거해 무효라는 청원이 올라왔으며, 35만 4천여명이 동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