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지난해 말까지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사업 등록을 한 울산 소재의 관광사업체(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 가운데 2019년 대비 올해 1~6월까지 월평균 매출액이 50% 이상 하락한 사업체다.
다만 올해 1월 1일 이후 폐업한 업체와 신규 등록업체, 공공기관 사업체는 제외된다.
지원 대상 업체는 29일까지 신청서류를 갖춰 태화강역 광장 내 '울산관광협회'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신청서류를 검토한 뒤 지원 대상 조건이 맞는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지원액은 업체당 최대 200만원 정도로, 11월 중 지급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울산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