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김현정의 뉴스쇼 (친절한 대기자)
■ 채널 : 표준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권영철 CBS 대기자
친절한 대기자 권영철 대기자 어서 오십시오.
◆ 권영철>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 구속영장 심사가 어제 있었고 이게 받아들여지느냐, 기각이 되느냐 밤 사이 기다렸는데 기각이 됐습니다.
◆ 권영철> 예상했던 대로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 김현정> 권영철 대기자는 어제 심사 때, 심사 중인데도 기각될 확률이 높다라고 안 그래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상을 그렇게 하셨어요?
◆ 권영철> 좀 성급해 보였거든요. 영장 청구가. 그리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려면 뭔가 좀 입증이 돼야 되는데 영장 내용이 그냥 지금 우리가 보도하고 있는 녹취록의 내용 그대로 비슷한 내용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좀 최소한 구속영장을 받아내려면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거나 아니면 범죄 혐의가 중한데 중대한 범죄 혐의 때문에 충분히 소명됐다거나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유동규 전 본부장은 잠적했다는 얘기도 나왔고 휴대전화도 창밖으로 집어던져서 깨뜨리는 이런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보였잖아요.
◇ 김현정> 압수수색 전에 주거지도 바꾸고.
◆ 권영철> 김만배 씨는 나오라면 나오고 전혀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런데도 영장을 치는 걸 보고 아, 유동규 전 본부장의 영장이 나왔으니까 김만배도 나올 거로 너무 쉽게 보는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저는 제 경험상 저거는 기각되겠다.
◇ 김현정> 그렇게 예상을 그래서 하셨던 거란 말씀이신데.
◆ 권영철> 그렇습니다.
◆ 권영철> 그러니까 과거에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수사의 필요성에 따라서 발부를 잘해 줬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상당히 중요하게 보고 어제 영장 기각 사유도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큰 반면에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수사가 제대로 안 됐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 김현정> 한마디로 잘 입증해 내지 못했다. 구속 필요성을 입증해 내지 못했다.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 권영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국정감사가 있었잖아요. 그 국회의원들 질의에 구속영장 청구 이유에 대해서 "수사 계획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답변하더라고요. 범죄 혐의가 중해서 영장을 청구한 게 아니라 수사 계획에 따라서 청구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거에는 검사들이 쓰는 용어가 입고라고 하는데 구속시키는 걸. 입고해 놓고 …
◇ 김현정> 물량을 입고하듯이.
◆ 권영철> 그렇게 하면 조사하기도 수월하고. 편리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사 편의에 의해서 너무 쉽게 가는 게 아닌가, 그런 평가들이 나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조금 자세하게 들여다보죠. 구속영장에 쓰였던 내용은 뭐고 어떤 부분들이 기각이 되게 꾸려져 있었던가.
◆ 권영철> 첫 번째는 우선 유동규 본부장에 대한 5억 원 뇌물공여가 있었는데 현금 1억원과 수표 4억원을 전달했다고 유동규 전 본부장 때는 그랬거든요. 그런데 영장 심사에서 검찰이 현금으로 5억을 전달했다고 말을 바꿨어요.
◇ 김현정> 검찰의 말이 바뀌었어요?
◆ 권영철> 네. 그러니까 뭐냐하면 5억이 갔다 그러니까 김만배 쪽에서 화천대유 쪽에서는 그 돈이 남욱에게로 간 돈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이 어제 영장심사에서는 5억이 현찰로 갔다. 이렇게 말을 바꾼 겁니다.
통상 피의자가 말을 바꾸면 법원이 영장 발부 사유가 됩니다. 그런데 검찰이 말을 바꿨으니까 이건 기각 사유가 된 거겠죠. 또 곽상도 의원 아들에게 지급한 50억 원을 뇌물혐의로 봤는데 심사과정에서 왜 뇌물인지 구체적인 얘기가 없었다고 그렇습니다.
◇ 김현정>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데 실패한 거예요?
◆ 권영철> 그렇죠. 그러니까 영장 기재 내용은 민정수석시절에 각종 편의를 받았다는 건데 어떤 편의를 봐줬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는 거죠. 곽상도 아들이 경찰조사를 받기는 했지만 검찰은 조사도 안 했잖아요. 그리고 사건이 아직 경찰에서 검찰로 이첩도 안 된 상태입니다.
◇ 김현정> 또요.
◆ 권영철>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700억 원을 주기로 했던 약속 부분도 녹취록에는 서너 차례 등장한다 그래요. 그런데 이것도 별다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녹취록 말만 있는 겁니다.
남욱 변호사는 JTBC인터뷰에서 "김씨가 2019년부터 유 전 본부장 지분을 얘기했다. 그에게 줘야 할 돈이 400억원부터 700억원까지 조금씩 바뀌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김 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700억원을 언급한 시점이 배당이 이뤄진 뒤인 2019년이니까 개발 본부장 시절이 아니잖아요. 사후 약속을 했다는 거냐? 그러면. 좀 그런 의문을 들게 한다는 거죠. 이 말이 신빙성이 있는 건지는 검찰이 입증해야 합니다.
◇ 김현정> 700억이 유동규 씨 거라는 말은 몇 차례 등장하는데 녹취록에 등장하는 그 말을 입증해 낼 다른 증거를 검찰이 찾지 못한 상태에서 영장을 …
◆ 권영철> 없었다는 얘기죠. 녹취록 외에는. 김만배씨 쪽에서는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록 외에는 제출된 증거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 권영철> 그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이것도 사업을 할 때 분쟁이 발생한 게 아니고 분양이 이루어지면서 큰 수익이 났잖아요. 그때부터 비용 문제를 둘러싸고 김만배, 정영학, 두 사람이 많이 다퉜다고 그럽니다. 서로 비용을 부풀리면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7명의 50억 클럽 얘기도 나왔고 700억 제공 약속 얘기도 나왔다는 얘기인데 녹취록을 직접 듣지는 못했지만 두 사람의 대화 중에 정영학 회계사도 이른바 50억 클럽을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 김현정> 정영학발 50억 클럽이 또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 권영철> 그런 셈입니다. 김만배 씨 쪽에서 들은 얘기인데 김만배 씨와 정영학 회계사가 서로 비용이 많이 든다고 얘기를 하면서 김 씨가 50억 원씩 7명 주면 350억 원 들지 유동규도 그냥 못 넘어가고 700억 주기로 했지. 1000억이 넘잖아요.
◇ 김현정> 그러니까 나 돈 좀 많이 달라 이 얘기잖아요.
◆ 권영철> 그랬더니 정영학 씨도 나도 비용이 따로 들어. 누구누구에게 50억씩 2~ 300억원 줘야 돼.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 김현정> 나도 갖다 줄 데 많으니까 나도 많이 가져가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다.
◆ 권영철> 그런데 이 녹취록은 공개된 적이 없는 거예요. 정영학 씨가 검찰이나 국민의힘에 주면서 이 부분을 편집해서 제출했는지 아니면 국민의힘이 전문을 다 받아서 (국민의힘 돈을 준 사람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포함돼 있다고 그래요.) 그부분 제외하고 공개했는지 그거는 아직 드러나지 않고 있고요.
◇ 김현정> 그 얘기는 누가 해요?
◆ 권영철> 김만배 씨 쪽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 김현정> 김만배 씨 쪽은 그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이 녹취록을 갖고 있지는 않죠?
◆ 권영철> 그러니까 둘이서 대화를 하면서 김만배 씨가 50억씩 7명한테 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정영학도 나도 5, 6명한테 50억원씩 2~300억 줘야 돼.
◇ 김현정> 그러면 지금 언론에 나온 건 '김만배 발 50억클럽'은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 건데, 사실 여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론이 되고 있는 건데 '정영학발 50억 클럽'은 아직 이름이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다 그 말씀이세요?
◆ 권영철>… 누구한테 왜 줘야 되는지까지 얘기를 다 했다고 그럽니다. 그 누구에게가
◇ 김현정> 그 녹취록을 김만배 씨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자기는 녹음 안 했잖아요.
◆ 권영철> 녹음 안 했죠.
◇ 김현정> 그냥 자기 머릿속에 있다?
◆ 권영철> 기억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얘기를 검찰 조사에서 충분히 다 얘기를 했고 국민의힘 현역의원이 복수로 들어 있다고는 제가 확인을 했는데 그게 누구냐에 대해서는 누구냐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이게 녹취록을 본인이 들고 있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만 있는 거라면 그게 그러면 정영학 씨가 갖고 있다고 김만배 씨는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네요.
◆ 권영철> 조사과정에서 녹취록을 틀어주면서 네가 이런 말을 했지 않느냐. 그 말을 하고 왜 부인을 하느냐 이렇게 몰아가야 되는데 그 녹취록을 안 들려줬다는 얘기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돈을 줬다는 건가요. 주기로 했다는 건가요?
◆ 권영철> 그 구체적으로 로비자금으로 책정되거나 그런 건 아니고 김만배 씨와 정영학 씨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용이 많이 든다고 서로 막 부풀리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나온 얘기다, 이렇게 김만배 씨 쪽에서는 주장을 해요. 말만 있다는 얘기죠.
◇ 김현정> 김만배 씨의 주장은 계속 그런 식인데 그러면 그게 아니라는 걸 검찰이 충분히 어제 입증을 해 냈어야 구속이 됐을 텐데 그 부분이 잘 안 됐다는 걸로 정리가 되나요?
◆ 권영철> 저도 관심을 두고 본 부분이 어떤 거였냐면 곽상도 의원 아들에게 간 50억 원이 뇌물로 영장 혐의에 기재가 됐는데 그걸 어떻게 입증했을까가 궁금했거든요. 그러면 뭐가 되냐 하면 뇌물 공여자가 지금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잖아요. 그러면 이게 입증이 돼서 구속이 되면 다음은 곽상도 의원에게 가는 차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주목해서 봤는데 그걸 입증해 낼 구체적인 설명 자료나 증거 자료가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지금 그 정영학 녹취록에 등장한다는 '그분'은 누구냐. 이거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어제 국감장에서도 어제 굉장히 큰 쟁점이었습니다.
◆ 권영철> 그렇죠, 사실 대장동 이슈가 커지것은 커지는 것 중 하나가 '그분'인 거죠.
◇ 김현정> 그렇죠.
◆ 권영철> 그분이 누군지 증거자료로 나온 바는 없습니다. 국민의힘 등 야권에서는 그분이 이재명 지사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을 따름인데요. 이것도 추정 또는 추론이지 근거가 있는 건 아니고요. 어제 국정감사가 있었는데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정치인 '그분'을 말하는 건 아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이 말 한번 들어보시죠.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 - "지금 언론 세간에서 얘기하는 그 인물을 특정해서 하는 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지칭해서 하는 표현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치인 그분'을 얘기한 부분은 아닙니다.
◆ 권영철> 정치인 그분이라는 게 이재명 지사를 얘기하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 지검장은 야당 국회의원들이 녹취록 속 그분이 정치인이 아니라고 단언할 수 있느냐고 계속 물으니까 "수사는 늘 가능성이 열려 있다면서 정치인이 아니라고 단언한다는 취지는 결코 아니다"라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이게 참 김만배 씨 말이 오락가락하고 그분이 있다고 했다가 없다고 했다가,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국감장에서 정치인이라고 했다가 아니라고 한 건 아니라고 하니까 국민들은 녹취록 못 봤잖아요. 우리는 못 봤잖아요. 헷갈려요. 이게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야.
◆ 권영철> 녹취록이 사실 저도 녹취록의 실체를 못 본 상태이니까 뭐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운데 어쨌건 김만배 씨는 그분 관련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라고 다시 부인을 하고 있고요. 김만배 씨가 이게 왜 왔다 갔다 하냐면 지난 12일 새벽에 검찰조사를 받고 나오면서 기자들이 절반은 그분 것이라는 발언이 진짜 맞냐라고 했더니 "구 사업자, (정영학 씨나 남욱 씨나 이런 사람들 포함돼 있는) 구 사업자 갈등이 번지지 않는 차원에서 말한 것이다"라고 답을 했거든요. 그런데 김 씨는 다시 천화동인 1호 절반은 그분 것이다라는 말을 한 적은 없다.
◇ 김현정> 녹취록에 그런 말 없을 거다, 그런 말이에요.
◆ 권영철> 네, 검찰조사에서도 그분 관련 발언을 한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 김현정> 그렇지만 김만배 씨는 지금 녹취록 못 들은 상태인 거고.
◆ 권영철> 녹취한 내용은 못 들은 거죠.
◆ 권영철> 한 차례 나온다고 합니다.
◇ 김현정> 한 차례 있대요?
◆ 권영철> 한 차례 있다고 하고 김만배 씨 쪽에 다시 물어봤더니 "그분이라는 그 말의 취지는 의미가 없는, 실체가 없는 말이다"라고 이렇게 일축을 하기는 하던데요.
◇ 김현정> 김만배 씨는.
◆ 권영철> 김만배 씨가 일관되게 2014년 7월에 성남시가 모라토리엄을 졸업한 뒤에 이재명 지사를 한 차례 인터뷰를 했잖아요. 그 이후로는 만난 적이없다.
◇ 김현정>라는 게 입장.
◆ 권영철>… 케미가 안 맞다, 이런 말까지 했어요. 중앙일보인터뷰에서.
◇ 김현정> 케미가 안 맞는다?
◆ 권영철> 네.
◇ 김현정> 한 번 만났는데 케미가 맞는지 안 맞는지 어떻게 알아요.
◆ 권영철> 이재명 지사의 스타일과 자기는 안 맞는다는 거죠.
◇ 김현정> 어쨌든 김만배 씨라는 핵심 키의 구속이 이렇게 안 되면서 영장 기각이 되면서 보통은 구속영장 기각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전부는 아니지만 수사의 동력은 좀 떨어지잖아요.
◆ 권영철> 이제는 사실은 우리가 법원이나 우리 사법부가 지향하는 게 불구속 재판이잖아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하고 혐의가 입증되면 구속시킨다는 건데 통상 우리가 그동안 검찰수사에 너무 좀 편중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 영장이 기각되면 저 사람 죄가 없구나 이런 이미지를 갖게 되는데 그건 아닙니다마는 어쨌건 수사에 차질이 빚어지게 된 건 틀림 없습니다.
이미 국민적 의혹은 커질 대로 커져 있는데 검찰 수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검찰 수사 중에 인허가를 한 성남시와 성남시의회에 대한 수사가 사실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해야 여러은 의혹에 대한 해명이 될 텐데 이 부분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고, 대장동 사건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과정론으로 볼 것이냐, 결과론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나거든요. 우리가 좀 냉정하게 사안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지금 여도 야도 국민도 모두 국민도 모두 한 목소리로 수사 철저히 해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 권영철> 그렇습니다.
◇ 김현정>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권영철>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