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사건은 관할이 수원이기 때문에 어제 수원지검으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당초 12일 선거‧정치사건 전담부서인 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에 배당했던 이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넘겼다는 것이다. 이 지검장은 "과거 관련 사건으로 무죄 확정된 곳이 수원고법이었고 경기남부경찰청에 관련 사건이 계류 중"이라며 이송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시민단체인 '깨어있는 시민연대당'은 이 지사가 공직선거법 관련 과거 사건 변호사 비용으로 3억원을 지출했다는 취지로 설명한 점이 허위사실이라며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단체는 "(이 지사 변호를 맡았던) 이태형 변호사는 이 지사로부터 수임료 명목으로 현금 3억원과 3년 후에 팔 수 있는 상장사 주식 20여억원 상당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해당 상장사로 S사를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S사에서는 작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이 지사 선거법 사건 담당 변호인들 다수와 이 지사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이들 여러 명이 사외이사로 근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