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14일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윤석열)에 대한 2개월의 정직 처분은 적법하다"며 청구 기각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검 감찰부장의 '감찰개시 보고'만으로 채널A 사건에 대한 감찰은 적법하게 개시됐다"며 "감찰개시에 대한 검찰총장의 승인은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검찰총장은 대검 감찰부장의 조치가 현저히 부당하거나 직무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 그 직무수행을 중단시킬 수 있지만, 이 사건의 경우 그러한 사정이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윤 전 총장이 적법하게 개시된 채널A 사건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키고 대검 인권부에서 조사하도록 한 것은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또 윤 전 총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한동훈 검사장이 채널A 의혹에 연루돼 윤 전 총장 스스로 해당 사건의 수사지휘권을 대검 부장회의에 위임한 상황에서, 소집요건을 갖추지 못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지시한 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수사지휘권 위임 취지에 반해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직접 지시했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행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행위들은 국가공무원법과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등을 위반한 것으로 검사징계법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판사 사찰'로 불리기도 했던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은 대부분의 내용이 일반적인 검색으로 수집 가능한 정보라는 점에서 논란이 됐지만, 재판부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 수집된 개인정보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며 위법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이 완료된 뒤 이를 보고받았음에도 위법하게 수집된 개인정보들을 삭제 혹은 수정하도록 조치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대검 반부패부와 공공수사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앞선 두 개의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처분의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검찰사무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해하는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채널A 사건과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감찰·수사 방해, '판사 문건' 작성 지시, 정치적 중립 손상 등 6가지 사유로 윤 전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이 중 3가지 사유를 인정해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다.
당시 윤 전 총장은 즉각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행정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총장직으로 복귀했다. 당시 징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재판부는 채널A 사건 감찰·수사방해에 대해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범위 내"라며 이번 본안 재판부와 다르게 판단했고, 재판부 정보 취득 방법이나 목적에 대해서도 소명이 더 필요하다고 봤다.
이어 "윤 전 총장에 대한 법무부 감찰과 징계절차의 위법, 난맥상은 법무부 민간 감찰위원회에서 충분히 확인됐다"며 "그럼에도 재판부는 법무부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고 있어 명백한 법리오해와 사실오인"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당시 윤 전 총장 징계를 주도했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선고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만시지탄"이라며 "'무리한 징계'라는 과도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기다려준 분들에게 진실의 단편을 알리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
추 전 장관은 "윤 전 총장은 검찰총장으로서는 헌정 사상 처음 징계를 받은 자가 됐다"며 "변호사의 자격을 거부당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대통령을 하겠다고 나선 모양새가 과연 합당한지 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