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첫 대법원 판단…유해용 전 연구관 무죄 확정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지난 2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한 모습. 이한형 기자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해용(55)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법관 14명 가운데 대법원 판단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직권남용과 공무상 비밀누설·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연구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14일 확정했다.

유 전 연구관은 대법원에 근무하던 2016년 2~3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으로 알려진 김모 병원장의 특허소송 처리 계획과 진행 경과 등을 문건으로 작성하도록 연구관에게 지시하고, 이를 청와대에 넘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여기에 유 전 연구관은 소송 당사자들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보고서를 퇴임하면서 갖고 나간 혐의와 대법원 재직 당시 취급한 사건을 변호사 개업 이후 수임한 혐의도 받아왔다.

앞서 1·2심은 유 전 연구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유 전 연구관의 직권남용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공기록물법 위반 혐의에서도 법원은 "문건을 유출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설령 유출 사실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유출한 문건이 공공기록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변호사법 위반 등에도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은 법리를 오해하거나 누락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 전 차장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은 아직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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