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광역협력'은 지역 주도의 연계‧협력을 통해 단일 행정구역을 넘어 초광역적 정책‧행정수요에 대응해 지역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오후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고 17개 시·도지사가 함께하는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 행사를 갖고 관계부처 합동의 '초광역협력 지원전략'을 발표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번 정부 종합대책은 지난 4월 27일부터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 공동 주관으로 구성‧운영 중인 '메가시티 지원 범정부 TF'의 논의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정부는 먼저 초광역협력의 안정적‧지속적 지원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국토기본법에 초광역권의 정의, 초광역권 발전계획 및 초광역권 계획 수립, 협력사업 추진 근거 등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 지역 주도로 수립한 초광역권 발전계획을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반영해 지방자치단체와 중앙부처의 계획을 상호 연계할 계획이다.
예산 전 주기에 걸친 재정지원 체계 구축으로, 초광역협력 사업의 안정성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SOC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을 현행 총사업비 500억, 국비 300억 원에서 총사업비 1천억, 국비 500억 원으로 상향 조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500억 미만 사업 대상에 대해서는 투자심사 면제나 수시심사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예산 편성 시, 연계․협력을 통해 시너지 창출이 가능한 사업을 균특회계 지역지원계정 내 '초광역협력 사업군'으로 선정‧관리하고 이 사업의 국고보조율을 상향 50%에서 60%로 늘리기로 했다.
초광역협력지표를 개발해 초광역사업 평가체계를 마련하고, 평가 결과를 예산과도 연계할 계획이다.
초광역협력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범정부 초광역 지원협의회(가칭)'를 신설해 범부처 이행과제 점검 및 관계부처 간 협의․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초광역협력 전담조직도 보강한다.
필요할 경우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특별지자체를 구성해 협력체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설치와
운영을 지원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설치할 수 있으며 규약으로 정하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자치권을 보유한다. 별도의 단체장과 지방의회도 구성될 수 있다.
지역주민들이 초광역협력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산업‧인재양성 등 분야별 초광역협력 촉진 정책도 도입한다.
광역교통 중심지에는 범부처 지원이 융합된 도심융합특구, 기업과 청년 인재가 모이는 캠퍼스 혁신파크 등을 조성하고, 주거플랫폼‧투자선도지구‧도시재생사업 등을 통해 자족생활권을 구성해 인재-자본-일자리 선순환을 위한 지역 거점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산업 분야에서는 초광역협력 전략산업 육성을 추진한다.
지역 주도로 초광역권 단위의 미래 전략산업을 선정하면, 범부처가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해 단계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초광역 산업협력 촉진을 위해 초광역 단위의 산업기반 구축과 기술인력 양성체계를 도입하고, 기존의 산업거점과 혁신거점의 연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아울러 기업들이 초광역지역에 투자할 수 있도록 새로운 인센티브를 도입하고 '지방투자촉진법' 제정을 검토하는 등 투자 확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재 양성과 관련해서는 지역대학 혁신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초광역형 인재양성체계를 구축해 지역인재의 정착을 유도한다.
이와 관련해 교육 분야 최초로 고등교육 규제특구인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을 도입하고, 기존의 지역혁신플랫폼은 초광역형으로 단계적 전환을 지원한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초광역협력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분야별 세부계획 수립 등 신속하고 강력한 지원을 시행해 지역 주도의 초광역협력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지역 경쟁력 제고를 통해 국가균형발전 실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