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14일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윤석열)에 대한 2개월의 정직 처분은 적법하다"며 청구 기각을 선고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 작성 지시와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등을 사유로 윤 전 총장에게 정직 2개월 징계를 내렸다.
윤 전 총장은 이에 대해 곧바로 집행정지를 신청해 법원이 인용하면서 총장직에 복귀했지만, 본안 소송인 이번 징계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서는 패소한 셈이다.
재판부는 "(윤 정 총장의 행위는) 검찰사무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해하는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한다"며 "양정기준에 따르면 면직 이상의 징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정직 2개월은 징계권자가 재량을 남용한 것이라고도 볼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