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원대 투자 사기' 가짜 수산업자 1심서 징역 8년

혐의 전부 유죄 인정…法 "누범기간에 사기, 죄질 나빠"

수산업자를 사칭한 116억대 사기범 김모(43)씨의 SNS에 올라온 외제차를 탄 김씨의 모습. 연합뉴스
수산업계 재력가 행세를 하며 100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김모(43)씨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공소사실 전부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과거 법률사무소 사무장을 사칭해 여러 피해자에게 사기를 저질러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형 집행 중 특사로 석방됐는데 이번 사건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에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사기 외에도 조직폭력배 출신의 직원을 이용해 채권을 추심하기도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피고인이 사기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점, 사기 범행의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에 이르러 처벌 불원서를 제출한 점은 죄의 정도에 참작한다"고 밝혔다.
고상현 기자
김씨는 2019년 6월 경북 포항 구룡포항에서 김무성 전 의원의 형을 상대로 선박 운용사업과 선동오징어 매매 사업의 수익성이 높다고 속여 34차례에 걸쳐 86억 4900여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외에도 김씨는 자신이 1천억 원대 유산 상속자인 듯 재력을 과시하며 비슷한 수법으로 사기를 쳐 총 116억 2400여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투자금을 돌려달라는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도 있다.

기소된 죄명 이외에도 김씨의 추가 사기 범행과 로비 행각에 대해서는 경찰과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은 해당 의혹에 연루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비롯해 이방현 부부장검사, 조선일보 이동훈 전 논설위원, 중앙일보 이가영 논설위원 등 법조계와 언론계 인사들을 지난달 검찰에 기소 의견을 달아 송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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