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공소사실 전부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과거 법률사무소 사무장을 사칭해 여러 피해자에게 사기를 저질러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형 집행 중 특사로 석방됐는데 이번 사건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에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사기 외에도 조직폭력배 출신의 직원을 이용해 채권을 추심하기도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피고인이 사기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점, 사기 범행의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에 이르러 처벌 불원서를 제출한 점은 죄의 정도에 참작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김씨는 자신이 1천억 원대 유산 상속자인 듯 재력을 과시하며 비슷한 수법으로 사기를 쳐 총 116억 2400여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투자금을 돌려달라는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도 있다.
기소된 죄명 이외에도 김씨의 추가 사기 범행과 로비 행각에 대해서는 경찰과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은 해당 의혹에 연루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비롯해 이방현 부부장검사, 조선일보 이동훈 전 논설위원, 중앙일보 이가영 논설위원 등 법조계와 언론계 인사들을 지난달 검찰에 기소 의견을 달아 송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