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지난 7일 '깨어있는 시민연대당'은 이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들은 "지난 2018~2019년 이 후보의 부인 김혜경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이 후보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변호인을 맡은 이태형 변호사가 이 후보로부터 수임료 명목으로 3억원과 3년 후에 팔 수 있는 상장사 주식 20억여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해당 의혹의 배후에 중견기업 S사가 있다고 지목했다.
실제로 S사의 2018년 CB 발행 과정을 취재한 결과, 곳곳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정황이 속속 포착됐다. 먼저 S사가 2018년 발행한 100억원 규모의 CB는 당시 설립된 지 2개월밖에 안 된 페이퍼컴퍼니 C사가 모두 사들였다. C사의 대주주는 S사 회장 김모씨인 데다, 자기 돈을 들이지 않고 저축은행 대출로 CB를 매입했다. 회계 전문가들은 정상적인 금융거래로 보기 힘들다며, 배임에서 자금 세탁까지 의심받을 수 있는 흐름이라고 지적한다.
S사와 사실상 한몸통 C사…S사 전환사채 매입
14일 CBS노컷뉴스 취재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등을 종합하면, C투자회사는 2018년 11월 S사의 100억원 전환사채(CB)를 인수했다. CB는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붙은 사채를 뜻한다.그런데 S사의 CB를 인수한 C사는 CB 매입 2개월여 전에 설립됐으며, 주소마저 S사와 동일했다. 또한 김모 당시 S사 회장이 C사의 대주주(40%)로 이름을 올렸다. S사 사내이사 박모 씨도 C사의 주요 주주(10%)로 자리잡고 있었다. C사가 사실상 S사의 페이퍼컴퍼니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다시 말해, S사가 발행한 100억원어치 CB를 S사 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신생법인이 모두 인수한 셈이다.
이상한 내부거래로 자금 유치
전환사채(CB)는 보통 기업에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발행한다. 사업 확장이나 부채 상환 등 자금이 필요할 때 외부에서 돈을 끌어오기 위해 발행하는 것이 통상적이다.이같은 CB의 발행 목적에 비춰본다면, S사의 김 회장이 자기가 대주주로 있는 C사를 통해 S사의 CB를 전량 인수한 건 쉽게 이해되지 않는 지점이다. 뿐만 아니라 S사가 CB를 발행한 2018년 당시 재정 상황상 굳이 신생법인을 통해 높은 이자율로 자금을 빌려올 이유가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같은 기간 S사의 차입금 내역을 보면 S사는 시중은행에서 3~5% 수준으로도 돈을 빌렸다.
금융기관 소속의 한 회계사는 "신설법인인 C사가 저축은행에서 고리로 빌린 자금으로 S사의 100억원 전환사채를 인수한 것은 매우 이상한 거래"라고 꼬집었다.
일각에서는 S사의 이같은 이상한 CB 발행에 다른 목적이 있을 수 있다고 의심한다. 금융범죄에 정통한 한 검찰 관계자는 "비자금을 정상적인 기업자금으로 세탁하기 위해 가장 흔하게 쓰이는 방식이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바꾼 뒤 검은돈으로 매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C사는 2020년 2월부터 S사의 100억원 CB를 모두 주식으로 전환해 1023만5414주를 확보한 뒤 순차적으로 매각했다. S사는 이렇게 매각해 확보한 현금 약 113억원으로 저축은행에서 빌린 돈을 상환했다.
C사에서 빠져나간 70억 행방 '오리무중'
이런 수상한 내부거래와 함께 눈여겨 볼 점은 C사가 대표이사에게 제공한 단기대여금이다. 2020년 대표이사 단기대여금은 약 17억원으로, 이는 해당 금액만큼 외부로 현금이 유출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C사는 이미 사업 초기인 2018년 다른 회사로부터 차입한 금액 중 52억7천여 만원의 돈을 대표이사에게 단기대여했다. 그렇다면 대표이사가 빌려간 회삿돈만 약 70억원에 달하는 것이다.C사의 전자공시를 살펴본 한 회계사는 "일반적인 회사와 다르게 C사는 영업 활동이 전혀 없는 페이퍼컴퍼니인데, 대표이사에게 단기대여금을 수십억원씩 준다는 건 이상하다"며 "회사의 정상적인 비용으로 처리하기 곤란한 부분을 단기대여금으로 처리하는 일도 있는데, 이 자금이 대표이사를 통해 어디로 흘러갔는지는 추적이 쉽지 않다. 수사에서 밝혀야 할 부분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S사 관계자는 "당시 S사의 재무제표가 좋지 않아 자금 조달이 어려운 상황이라 오너였던 김 전 회장이 높은 이자율에도 불구하고 개인 자격으로 저축은행에서 돈을 빌려왔다"며 "이후 돈은 이자까지 합해서 모두 갚았고, 이 과정에서 김 전 회장은 오히려 손해도 많이 봤다. 부당한 내부 거래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C사가 대표이사에게 수십억원의 대여금을 지급한 배경은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