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포항 조건만남 거부 동급생 폭행 여중생 중형 구형

포항법원. 김대기 기자
검찰이 '포항 조건만남 거부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 가해 여중생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권순향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보복상해 등)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여중생 4명 등 7명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이번 5차 공판에서 검찰은 기소된 7명 중 여중생 4명 등 5명에 대해 구형했다.
   
검찰은 여중생 2명에게는 장기 7년에 단기 5년, 다른 여중생 2명에게는 장기 6년에 단기 5년과 장기 5년에 단기 4년을 각각 구형했다. 남자 1명에게는 장기 7년 6월에 단기 5년 6월을 구형했다.
   
또, 검찰은 이들에게 취업제한 7년 등도 포함해 달라며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구형 후 여중생 등 피의자들은 "피해자에게 씻지 못할 죄를 저질렀다", "피해자 부모님한테도 죄송하다", "소년원에서 깊히 반성 하겠다"고 말했다.
   
기소된 7명 중 이날 구형이 안된 남성 2명은 이 건과 별개인 비슷한 사건(아동청소년성보법 위반 혐의)이 병합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한편, 여중생과 남성 등 7명은 지난 5월 7일 피해 여중생이 조건만남을 거부하고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집단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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