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무차별 폭행에 경찰 신고하려 하자 둔기 든 남편

법원, 특수상해 등 기소 40대에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부부싸움을 하다가 아내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 특수협박, 폭행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아울러 A씨에게 1년간 보호관찰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7일 오후 8시쯤 제주시 자택에서 아내 B(37)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이혼을 요구받자 화가 나 손톱으로 B씨의 이마를 할퀴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지난해 12월 2일 새벽에는 부부싸움 도중에 손바닥으로 B씨를 수차례 때리다 B씨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둔기로 휴대전화를 부수고 B씨의 손과 다리를 때린 혐의로도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협박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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