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백지신탁심사위 "오세훈 주식, 직무관련성"…吳, 이의제기

오세훈 서울시장. 박종민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보유한 주식과 관련해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심사위)가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결정을 최근 내렸지만 오 시장은 불복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CBS노컷뉴스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심사위는 지난 8월초 오 시장이 보유한 여러 주식에 대해 심사한 결과 시장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는 결정을 내려 통지했다. 서울시장은 주가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직위라고 본 셈이다.
 
심사위 심사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오 시장이 청구하면서 이뤄졌다. 해당법상 서울시장은 자신과 배우자 등 이해관계자 모두가 보유한 주식의 총 가액이 3천만원을 초과한 날로부터 2개월 안에 주식 매각이나 백지신탁을 해야 한다. 백지신탁은 투명한 공무수행을 위해 공직자가 주식을 금융기관에 맡겨 처분하도록 하는 제도다. 다만 심사위가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엔 주식 처분 의무가 면제된다는 점에서 심사 청구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심사 결과 보유 주식이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결정되면 심사 청구자는 그로부터 2개월 내로 주식 매각 또는 백지신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그러나 오 시장은 주식을 처분하는 대신 법적 불복 절차를 밟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연합뉴스

오 시장 측은 "심사위 결정에 이의가 있어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며 "(서울시장 직위) 그 자체로 직무연관성이 있다는 판단이 나온 것인데, 한 번 더 평가를 받아보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양자(시장‧인사혁신처)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행정심판 절차가 진행되는 만큼, 처분 기한을 넘긴 건 아니라는 뜻이다.
 
권익위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으로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당했을 경우 구제를 신청하는 절차다. 권익위는 해당 절차 진행 경과에 대해선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주식 처분 기한 문제에 대해선 "처분이 내려져 되돌릴 수 없는 경우에는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사안이 급박한 경우 중앙행정심판위원장 직권으로 인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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