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살해 의도는 없었다면서도 '아기가 죽을 수도 있겠다'는 미필적 고의는 인정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1부(이진용 부장판사)는 12일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25·여)씨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살해의 의도는 없었다"며 "다만 우발적으로 상해를 입힌 것이고, 곧바로 상해 행위도 멈췄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기를 유기한 것은 살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알아서 죽겠지'하는 생각에서 한 것"이라며 "출산 직후 불안한 심리상태에서 벌어진 피고인의 행위를 참작해 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죄송하고 속죄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피해자는 상처로 신경에 손상이 있고, 장애가 남을 수도 있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8월 18일 청주시 자신의 집에서 출산한 아기를 흉기로 다치게 하고, 인근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경찰은 A씨에 대해 영아살해미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하지만 검찰은 A씨가 원치 않는 임신을 했거나 극도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등의 참작할 사유가 없다고 보고, 혐의를 살인미수로 변경했다.
앞서 지난 8월 21일 새벽 3시쯤 청주시 가경동의 한 음식물 쓰레기통에서 갓 태어난 신생아가 발견됐다.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극적 구조된 아이의 몸에는 상해 흔적이 발견됐으며, 수사 결과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기는 충북대병원에서 두 차례 수술을 마친 뒤 현재 건강을 회복해 오는 14일 퇴원을 앞두고 있다.
다만 친모와 가족이 양육 거부 의사를 밝혀 아기는 퇴원 후 아동보호시설에서 생활하게 된다.
아기의 병원비와 생활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1억 4천여만 원의 각계 후원도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