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 부회장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 첫 공판에서 검찰은 벌금 7천만 원과 추징금 1700여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이 부회장이 동종전력이 없고 투약 횟수와 기간을 참작했다며 구형 의견을 밝혔다.
이 부회장은 최후진술에서 "개인적인 일로 수고와 걱정을 끼쳐서 사죄드리며 이번 일은 모두 제가 부족해 일어난 일로 치료를 위한 것이지만 깊이 반성한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확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출소 이후에 투약한 적은 없었냐는 취지의 질문에 이 부회장은"그렇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의 변호인은 "프로포폴을 투약하려는 목적으로 병원을 방문했다거나 처방 없이 투약하지는 않은 점을 고려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이달 26일 이 부회장에 대한 1심 선고를 진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