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열린 국회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양경숙 의원은 "관세청이 67억원을 들여 마약류 단속을 강화하는 인공지능 X-Ray 판독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며 "하지만 그 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의 유착의혹이 불거진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특히 "1~2단계 사업을 수행하던 업체의 대표는 전직 관세청 이사장이고 해당 업체의 이사는 전직 관세청 계약직 직원"이라며 "사업 수주 과정 자체를 따져봤을때 구조적인 유착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임 청장은 "사업자 선정은 조달청 주관이고 공교롭게도 그 업체에 관세청 퇴직자가 대표와 이사로 있었다는 것이 문제"라며 "당시에 해당업체를 평가할 때 퇴직 직원들이 있었다는 것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임 청장은 특히 "관세청 현직 공무원이 이런 물의를 야기한 점에 대해 다시한번 송구하다는 말씀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