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남 변호사의 여권 문제에 대해 "이번 주 중 여권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검토를 하고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최근 미국 체류 중인 남 변호사의 귀국과 수사를 목적으로 외교부에 남 변호사의 여권을 무효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외교부가 특정인의 여권 무효화 결정을 내릴 경우 해당 주소지로 여권 반납을 요구하는 서명 통지를 한 뒤 통상적으로 2주가 경과하면 전자여권 시스템상에서 무효화 조치를 내리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