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장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장씨와 변호인이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면서 서면으로 심리가 진행됐다. 장씨는 입장문을 통해 "많은 분께 정말 죄송하다. 잘못에 대한 죗값을 달게 받겠다"며 "사죄하는 마음으로 영장실질심사는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장씨를 소환 조사한 경찰은 지난 1일 장씨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무면허운전·재물손괴와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상해 등 5개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장씨를 면담하고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7일 청구했다. 구속 영장에 적시된 혐의에 음주운전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장씨는 지난 2019년 9월 음주 상태로 교통사고를 낸 뒤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혐의로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4월에는 부산 부산진구 한 길에서 행인을 폭행한 혐의로 송치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