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은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폐기물 대표 40대 A씨와 브로커 등 5명을 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포크레인 작업자 등 11명은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한달동안 경남 진주에서 산업폐기물 800톤을 불법 매립해 1억 3천만 원의 부당 수익을 거둔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정상 처리 비용 1억 8천만 원 대신에 4800만 원을 들여 이같은 불법 행위를 벌인 것으로 파악했다.
이들은 땅 주인에게는 '농기계 관련 사업을 한다'며 거짓말을 하며 해당 부지를 임차해 불법 행위를 벌였다.
경찰관계자는 "이들은 처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이같은 범법 행위를 벌였다"며 "16명 모두 구속·불구속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