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권순향 부장판사)는 조현병을 알고 있는 딸인 B(45)을 자신의 집에서 살해하고 인근 야산에 은닉하려 한 혐의로 A(78)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이를 방조한 혐의로 A씨의 아내 B(77)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 부부는 C씨와 C씨의 딸을 부양하던 중 지난 4월 20일 집에서 미리 준비한 도구로 C씨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
또, C씨 시신을 공터에 파묻으려고 했지만 제대로 옮기지 못해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 등은 C씨의 조현병이 심해지자 앞으로 고령인 자신들이 숨진 뒤에는 아들이 외손녀를 양육하게 하기 위해 1년 전부터 C씨를 살해하려고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 구체적인 살해 방법을 계획해 친딸 목을 졸라 살해한 점이나 범행을 방조한 점 등은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 "10여 년 동안 중증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딸을 보살폈고 노령인 피고인이 사망한 뒤 손녀 장래를 걱정해 범행에 이른 것은 참작할 사정이다"는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