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두둔하는 이상한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장'

광주 북구 모 아파트 지난해 11월 2억 5천만 원 들여 옥상 보수공사 진행
공사 계약 기간은 한 달… 정작 공사는 4개월 지체돼 올해 4월 마무리
일부 입주민들 "공사 끝내지 못한 업체 측에 계약 위반 지체상환금 청구해야"
입주민대표 회장 "하자 없어 업체 측에 지체상환금 요구는 과도"

광주 북구 운암동의 한 아파트. 김한영 기자
광주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장이 아파트 보수공사 업체와 유착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말썽이 일고 있다.

일부 입주민들은 입주자대표 회장이 업체를 두둔해 공사 지연에 따른 보상금을 받지 못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 2007년 준공된 광주 북구 운암동의 모 아파트.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옥상에서 누수가 발생하자 지난해 11월 2억 5천여만 원을 들여 A 업체에 공사를 맡겼다.

공사는 계약상 지난해 11월 5일 시작해 같은 해 12월 5일에 끝났어야 했지만, 4개월이 지난 올해 4월 15일에야 마무리됐다.

이에 일부 입주민들은 예정대로 공사를 끝내지 못한 업체 측에 계약 위반으로 인한 보상금인 지체상환금을 청구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입주민들은 공사 당시 기상 상황 등을 고려해 지체상환금을 당초 책정한 3천여만 원에서 대폭 줄여 1800만 원 선으로 조정했다.

하지만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업체로부터 지체상환금으로 한 푼도 받지 못했다. 입주자대표 회장이 업체 측에 지체상환금을 청구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지난 7월 입주민 투표를 붙였고 51%의 주민이 반대한 결과다.

지난 7월 6일부터 12일까지 일주일간 투표를 진행한 결과 총 세대수 392세대 가운데 222세대(56%)가 투표 참석했다. 이 가운데 찬성은 108세대(48.6%), 반대 114세대(51.4%)였다.

아파트 관리소장이 작성한 안내문. 아파트 관리사무소 제공
일부 입주민들은 찬반을 묻는 안내문이 업체를 두둔하거나 대변하는 내용으로 작성돼 투표 결과가 왜곡됐다고 주장했다. 한 입주민은 "입주자대표 회장은 아파트 입주민의 이익을 대변해야 하는데 오히려 업체 측을 대변하고 있다"며 "심지어 옥상 보수 공사금액과 책정된 지체상환금 등 기본적인 정보조차도 공개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정보를 숨기면서까지 입주민이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지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입주민들은 아파트 관리소장이 업체에 유리하게 안내문을 작성해 입주자대표 회장에게만 확인 과정을 거쳐 절차상 심각한 하자가 있다며 업체와의 유착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입주자대표 회장은 "공사 관련 하자가 발생하지 않아 업체에 지체상환금을 요구하는 것이 과도하다고 판단했다"며 "날씨가 좋지 않은 날에 보수공사 시 하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 아파트 관리소장이 작업 중지를 지시한 적도 있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이런 부분이 입주자대표회의 등에서 제대로 보고가 되지 않았거나 입주민에게 설명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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