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단독 김형호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혈중 알코올농도 0.164%(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에서 1t 화물차를 몰아 대구 시내 2km를 운전하다가 정차 중인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경찰에 음주운전이 적발되고 대리운전으로 귀가하던 중 술이 덜 깬 상태로 또다시 운전대를 잡아 같은날 교통사고를 한 번 더 냈다.
A씨가 낸 두 번의 교통사고로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운전자 두 명은 경상을 입었다.
이후 A씨는 경찰이 다시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발생시키고 단속된 뒤 대리운전을 이용해 귀가하다가 음주의 영향이 남은 상태에서 재차 스스로 운전을 해 추가 사고를 발생시켰다. 위와 같은 행위의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