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음식업소 영업장은 금연구역이지만, 출입문 주변은 금연 구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부산시는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금연 분위기를 유도하기 위해 부산시외식업지회 추천을 받은 음식점 출입문 앞 5m 이내를 자율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설명했다.
시는 자율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을 하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없지만,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과 표지석을 설치함으로써 흡연 행위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봉수 부산시 시민건강국장은 "지난해 동래구와 금정구 음식점을 대상으로 자율 금연구역을 지정해 운영한 결과 호평이 이어졌다"며 "다중이용시설 출입문과 시설물 주변 등에 자율 금연구역을 확대해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금연 분위기를 확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