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가달라" 애원해도…외조카 강제 추행한 삼촌 '실형'

법원, 징역 4년 선고…"피해자 정신적 고통 상당"


술에 취해 외조카를 때릴 것처럼 위협하며 강제로 추행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제주시에 있는 외조카 B(21‧여)씨의 집에 찾아가 주먹으로 때릴 것처럼 위협하면서 B씨의 신체를 강제로 만지고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과정에서 B씨가 "차비 드릴 테니 나가달라"고 애원했지만, A씨는 "내가 가야 하면 너도 함께 가야 한다"라며 고함을 치는 등 위협했다. 하지만 B씨 아버지가 경찰관과 함께 나타나 중단됐다.
 
A씨는 재판에서 "당시 술에 취해 집에 찾아간 기억은 있지만, 강제로 추행한 사실은 없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증인 진술 등을 보면 죄가 인정된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외조카 집에 막무가내로 들어가 강제로 추행했다.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변명으로 일관하고, 피해자와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이어 "동종범죄로 누범 기간 중에 있는데도 재범했다"라며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