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까지 10월분 '캐시백' 발생, 신청자 1인당 약 790원

기재부 "9일까지 '상생소비지원금' 1143만 명 신청, 캐시백 발생은 총 90억 원"

용·체크카드를 예전보다 많이 쓰면 늘어난 사용액 일부를 돌려주는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 제도 신청이 시작된 지난 1일 서울 시내 한 카드사 고객센터에 상생소비지원금 관련 안내문이 설치되어 있다. 연합뉴스

기획재정부는 "지난 1일 시작된 '상생소비지원금' 즉 '신용카드 캐시백' 신청자 수가 지난 9일까지 1143만 명으로 집계됐다"고 10일 밝혔다.

상생소비지원금은 10월과 11월 월간 신용·체크카드 사용액이 지난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증가 시 3% 초과분의 10%를 캐시백(현금성 충전금)으로 환급하는 제도다.

가령 2분기 월평균 사용액이 100만 원인데 10월 사용액이 153만 원이라면, 증가분 53만 원 중 2분기 월평균 사용액의 3%인 3만 원을 뺀 50만 원에 대해 그 10%인 5만 원이 환급된다.

기재부는 "다음 달 15일 지급되는 10월분 캐시백은 지난 9일까지 총 90억 원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신청자 1인당 약 790원의 캐시백이 발생한 셈이다.

기재부는 "많은 참여자 수 등을 고려할 때 캐시백 발생 규모는 이달 후반으로 갈수록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신용카드 캐시백 신청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 운영이 지난 8일 종료됨에 따라 다음 달 말까지로 예정된 사업기간 내내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캐시백 신청은 주 사용 카드사(전담카드사)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전담카드사 고객센터(콜센터) 또는 전담카드사 연계은행 영업점을 통하면 된다.

한편, 캐시백 사업은 예산 약 7천억 원이 조기에 소진되면 예정보다 앞당겨 종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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