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유석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29)씨 등에 대한 공판에서, 재판부는 "검찰이 재판 전 감정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소아 성 기호증 등 정신병적 장애나 성적 습벽으로 자신의 행위가 통제 가능한지 여부를 살펴봐달라는 검찰 요청이 있었다"며 "이를 받아들여 치료감호소에 관련 정신감정을 의뢰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감정 요청은 검찰이 A씨에 대해 약물치료를 청구하기 위한 선행 조치다. 약물치료는 성폭력 범죄자 중 재범 위험성이 있는 19세 이상 성 도착증 환자에게 내리는 처분으로, 검사가 청구하면 정신과 전문의 진단과 감정을 거쳐 법원에서 치료 명령을 한다.
A씨는 지난 6월 15일 새벽 술을 마시던 중 20개월 아이를 수십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아이의 엄마인 B(25)씨와 함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학대 살해 전 아이를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에는 A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진정서 560여 건이 접수됐으며, 신상공개를 해달라는 국민청원 동의도 21만 명을 넘어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