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손실보상 왜 80%만?

"정부 방역 조치 외에 코로나로 인한 경기 하강 영향 20% 고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8일 손실보상법 시행에 대해 설명하는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8일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영업 손실을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손실보상하는 구체적인 대상과 기준을 발표했다. 핵심은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업종 영업 손실액의 80%를 보상한다는 것.

왜 전액 보상이 아니라 80%만 보상할까? 손실보상을 담당하는 중소벤처기업부는 손실액 전부가 정부의 방역 조치 때문에 발생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손실의 80%는 방역 조치에 따른 것이지만 나머지 20%는 '코로나19라는 감염병 발생에 따른 경기 하강'에 비롯됐다는 것.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손실의 20%는 감염병에 의한 전국민 피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일부 심의위원 의견이 있었고 이에 대해 합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던 지역의 경우 코로나19가 발생하지 않았던 2019년에 비해 영업손실이 20% 정도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중기부는 집합금지 업종의 경우80% 보상을, 영업시간 제한 업종은 60% 보상을 검토했다. 하지만 최종안은 모두 80%를 보상하기로 했다. 강 차관은 "산식을 보면 집합금지 업종 매출 감소액이 영업제한 업종 보다 클 것이기 때문에 중복해서 보정률 차이를 두지 않았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영업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제도가 시행되는 8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 문 닫은 점포들의 모습. 연합뉴스
영업 손실액을 결정하는 방식은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과 2021년의 매출액을 비교해 매출 감소액을 우선 계산하고 여기에 2019년 영업 이익률과 20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 및 임차료 비중을 곱해 내온다. 매출 감소액에서 손실 비율을 곱해 간접적으로 올해 영업 손실금액을 계산하는 방식이다. 영업 손실액을 직접 산출하지 않는 것은 각종 비용을 곧바로 산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영업 비용 등은 단기간에 산출되지 못한다"며 "이에 따라 바로 바로 나오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지난 2019년 영업이익률을 곱해 영업손실액을 산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2020년 이후 영업이익률이나 인건비 및 임차료 비중에 급격한 변화가 있을 경우 산식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 강 차관은 "코로나 이전 상황과 이후 상황을 비교하는 것인만큼 2019년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산출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같은 변동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증빙 서류를 갖춰 보상금액을 다시 산정하는 '확인 지급' 경로를 따라야 하는데, 문제는 정부가 증빙 서류의 내용을 인정할 지 여부다. 정부는 일단 국세청 과세자료만을 인정한다는게 기본 방침이다. 개별적인 증빙 서류는 '변조 가능성'이 있기 때문. 다만 세무사의 기장 등은 인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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