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지난 보궐선거 시기 박형준 시장은 자녀 입시 부정청탁 의혹과 관련해 '자녀는 홍익대 미대 입시에 응시한 사실이 없다'고 했지만 검찰 수사 결과 박 시장 딸이 해당 입시 실기와 면접에 모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부산참여연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박 시장을 고발했지만, 검찰은 혐의 없음 처분을 통보했다"고 전했다.
이어 "검찰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근거는 박형준 시장의 딸이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로, 박 시장의 직계비속이 아니기 때문에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박 시장은 자녀가 법적으로 직계비속이 아니기 때문에 법을 피해갈 수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박형준 부산시장이 거짓말을 한 것은 명백하고 변함없는 사실"이라며 "직접 사실 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입시 자체가 없었다며 논점을 흐려 논의 자체를 막았다는 점에서 악의적인 거짓말"이라고 비판했다.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검찰에 대해서는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관대한 수사와 판단을 내려왔고, 이번 불기소 방침도 부산시장과 부산시장 가족이 선거 시기에 한 거짓말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현실과 동떨어져 있고 시민 정서를 반영하지 못한 부실하고 편파적인 수사 결과"라고 날을 세웠다.
참여연대는 "박 시장이 법적으로 무혐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거짓말을 한 행위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도덕적으로 자유로운 것도 아니다"며 "시민을 기만한 모든 언행에 대해 사과하고 속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