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은 "사고 현장에는 사망학생 혼자서 작업을 수행 중이었고 현장 지도교사나 안전요원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근로기준법상 '잠수작업'은 18세 미만인 자가 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용금지 직종'으로 분류돼 있다"고 밝혔다.
지난 6일 오전 10시 40분쯤 여수 웅천 요트 선착장에서 여수의 한 특성화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18)이 요트 바닥에 붙은 조개 등을 긁어 제거하는 작업을 하다가 바다에 빠져 숨졌다.
진보당은 그동안 정부가 몇 차례의 대책을 냈지만, 특성화고 학생들의 현장실습장은 여전히 위험천만하며 '노동착취 실습'에 머물고 있다며 재발방지가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진보당은 "김용균의 죽음 이후에도, 이선호의 죽음 이후에도, 매일 하루 한 명 이상 노동자가 죽어가고 있음에도, 그동안 제대로 처벌받고 책임지는 이는 없었다"며 "내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다고는 하나 이번 사고의 원인이기도 했던 2인1조 작업 등 재해 예방에 필요한 적정 인력에 대한 규정은 포함되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지어 이런 누더기법조차 적용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훨씬 더 많다"고 비판했다.
여수해경이 이번 고교실습생 사망사고의 정확한 원인 등을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