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수성, 수성못 휴양시설 층수제한 완화 요구 소송서 대구시에 승소

연합뉴스
수성못 인근 휴양시설 층수를 3층으로 제한한 대구시 고시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1부는 호텔수성이 대구시를 상대로 낸 '도시계획시설 세부시설계획 변경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대구시는 1992년 수성못 인근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인근 휴양시설 층수를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로 제한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시설 조성계획 변경 고시를 했다.

하지만 호텔수성은 이보다 앞선 1970년 9월 지상 4층, 지하 1층 규모의 현재 본관 건물을 건립했고 이후 부속 건물 등의 규모 확대를 추진해왔다.

이에 호텔은 층수 제한을 완화해 달라고 수차례 요구했지만 대구시가 받아들이지 않자 지난해 소송을 냈다.

호텔측은 재판에서 "대구시가 원고의 요구를 거부한 처분은 유동인구 증가, 건축기술의 발전, 휴양시설 고층화 등 변화한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대구시가 층수 제한에 대해 전문적·기술적 판단 등을 제대로 하지 않고 도시환경 미화, 자연환경 보전 등을 이유로 호텔의 요구를 계속 거부했다. 층수 제한을 완화하더라도 개별 건축물 높이 상한을 설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도 있는데 대구시는 이를 고려하지 않아 처분에 비례원칙 위반의 위법이 있어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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