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도시개발공사는 하루 만에 사업시행자로 '성남의뜰'을 선정해 '졸속 심사' 의혹을 받고 있다. 이후 사업 결과 수천억 원의 특혜 논란 등이 불거진 점을 감안할 때, 성남시가 당시 사업시행자 변경 내용을 외부에 제대로 알리지 않은 배경에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8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2015년 6월 15일 성남시는 '대장동 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수립'을 고시했다. 당시 시행자는 '성남도시개발공사'로, 소재지는 공사의 주소인 성남시의 탄천종합운동장 체육회관으로 명시했다. 성남시가 전액 출자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도시개발 사업 등을 수행하는 지방공기업이다.
하나은행 등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등이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은 그보다 앞선 2015년 3월 27일 대장동 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구역 우선협상자로 지정된다. 이후 7월 27일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역할을 할 성남의뜰 법인이 설립됐다. 성남시는 8월 19일 성남의뜰을 사업시행자로 변경 지정했다.
문제는 사업시행자 변경 지정 당시 성남시가 이를 관보나 공보에 고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도시개발법 시행령 15조에 따르면 시행자와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위치와 면적, 지정목적 등을 해당 시가 관보나 공보에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안 같은 경우 당초 시행자인 '성남도시개발공사', 변경 시행자인 '성남의뜰'을 모두 명시하고, 당초 시행자 사무실 주소와 변경된 사무실 주소, 변경 시행기간 및 방법 등을 자세하게 외부에 알려야 하는 셈이다.
개발 사업에 정통한 한 부동산 관계자는 "엄연히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성남의뜰로 사업 주체가 바뀌었는데 이를 고시하는 게 맞다"며 "도시개발구역의 해당 면적 등이 바뀔 때마다 고시하는 것도 같은 이치"라고 지적했다.
이에 성남시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시행자가 변경됐다고 지정서는 나갔으나 이를 별도 고시하지는 않았다"며 "(변경내역까지) 고시를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2016년 11월 1차로 개발계획 변경이 고시되는데 여기에는 성남의뜰로 반영이 되어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도시개발법상에 어긋난다는 점에서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졸속 심사'와 수천억 원의 '특혜 의혹'까지 겹치며 의구심은 더욱 커지는 양상이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2015년 3월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해 사업계획서를 접수한 지 하루 만에 도시개발 우선협상자로 성남의뜰 컨소시엄을 지정한 사실이 드러나며 파장이 인 바 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직접 사업 시행자로 나서는 대신, 성남의뜰에 '50%+1주' 지분율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참여했다. 하지만 사업 이익 배당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1822억 원을 가져간 반면, 성남의뜰을 참여한 화천대유 등은 4040억 원을 가져가는 불균형이 발생했다. 수익을 우선 가져가지만 한도가 있는 우선주를 가진 공사와 남은 이익을 모두 가져가는 보통주를 가진 화천대유의 차이로, 계약상 특혜를 준 게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