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는 7일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전철협)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지사를 고발한 사건을 대검찰청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전철협은 지난달 24일 이 지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고, 공수처는 이달 5일 이 사건에 대해 고발인 조사를 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번 고발 사건이 이 지사의 성남시장 재직 중 사건이어서 공수처법 제2조제3호가 규정한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공수처법 제2조제3호는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범죄만 '고위공직자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성남시장은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수사대상이 아니라는 게 공수처의 설명이다.
공수처는 다만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고발한 곽상도 의원과 그의 아들 곽병채 씨의 뇌물수수 의혹,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박영수 전 특검의 뇌물수수 의혹 등 다른 '대장동 의혹' 관련 사건은 아직 이첩 여부를 검토 중이다.
또 공수처는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함께 검찰로 이첩했다. 공수처는 이 고발 사건의 경우 △장관 퇴임 후의 행위에 관한 것이라는 점, △수사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