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자영업자 손실보상 상한선 두는 방안 논의중"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대형 유흥업소에 배상 집중될 우려에 '상한선' 거론
경영위기업종 손실보상에는 '난색' "법 조문상 어려워"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영업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정부의 손실보상에 상한선을 두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7일 밝혔다.

권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기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유흥업소에 대한 손실보상은 크고 영세 소상공인은 푼돈에 그칠 가능성이 있는만큼 손실보상에 상한선을 둬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의 지적에 "상한선을 두는 방안을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논의중"이라고 대답했다.

권 장관은 또 손실보상금 산출 방식이 매출 감소액에 영업이익률을 곱하고 여기에 임대료와 인건비 등의 고정비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 장관은 또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종 이외의 경영위기 업종도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법 조문상 쉽지 않다"며 "다른 지원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골목 상권 진출과 관련해서 권 장관은 "플랫폼 기업이 영세 골목 상권에 진출하는 것은 엄하게 규제해야 하지만 전문직종 플랫폼은 (규제를)푸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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