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창원의 한 고등학교 30대 교사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최근 학교 교실과 교무실 등에서 휴대전화를 학생들의 치마 속으로 넣어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학교 측은 A씨를 즉시 수업에서 배제하고 학생들과 분리조치했다. A씨는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연차를 내고 학교에는 나오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와 저장장치, 컴퓨터 등을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A씨의 범행은 피해 학생 학부모의 신고로 드러났다. A씨의 휴대전화 등에서 일부 증거를 확인했으며, 호기심에 그랬다는 진술을 받았다.
경찰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전수조사하는 등 추가 피해자와 유포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기간과 횟수, 피해 학생 수, 동영상 등은 포렌식 조사와 함께 수사를 진행 중이라 아직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경남에서는 지난해 김해·창녕 등에서 교사가 화장실 등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불법 촬영한 사실이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