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숨진 무연고 사망자는 총 3052명으로 집계됐다. 3년 전인 지난 2017년(2008명)보다 1.5배가량 증가한 수치다.
특히 이 중 가족 등 연고자가 있음에도 시신 인수를 거부하는 사례가 해마다 늘고 있다. 무연고 사망자는 통상 △연고 없음 △연고 모름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하는 사례 등 3가지로 분류된다.
지난해 무연고 사망자의 '10명 중 7명'(70.9%·2165명) 이상은 연고자가 시신 인계를 거부한 경우였다. 올해 8월 기준 발생 사례도 70.8%(1382명)나 해당된다.
무연고 사망자의 시신 처리와 장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장사법)에 따라 각 지자체가 지원토록 돼있다.
다만, 무연고 사망자나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에게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공영장례' 관련 조례를 둔 광역자치단체는 17곳 중 7곳(41%)에 불과했다. 기초자치단체 역시 228곳 중 49곳에 그쳐 전국 지자체 245곳 가운데 56곳(22.8%)만이 기반을 마련하고 있었다.
공영장례란 무연고자나 빈곤층 사망자가 별도의 장례절차 없이 안치실에서 화장장으로 직행하는 직장(直葬) 방식이 아니라 온전한 장례식을 치를 수 있도록 공공이 직접 시간과 공간을 보장하는 제도다.
실제 공영장례가 실시되고 있는 지자체별로 투입하는 재정 편차도 컸다. 올 8월 기준 관련 조례를 둔 56곳, 따로 조례가 없는 18곳 등 총 74곳의 지자체가 치른 공영장례는 2195건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지원단가는 4만 원을 기록한 광주시 남구에서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한 경기 부천시에 이르기까지 무려 50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최 의원은 "무연고 사망자는 매년 늘어나고 있는 반면, 아직 공영장례를 제공하는 지자체의 수는 매우 부족하고 지원수준도 지자체에 따라 격차가 크다"며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시급하게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사회에서 소외된 고인의 존엄과 편안한 영면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표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영장례 지침 등을 마련해 전국적으로 제도화될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