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접수된 온라인플랫폼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177건이었다.
이 가운데 쿠팡 관련 조정 신청 건이 108건으로 전체의 61%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네이버는 36건, 배달의 민족 18건, 카카오 14건, 야놀자 1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네이버와 배달의민족은 자발적 상생협력 기업을 뜻하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자상한기업'으로 선정됐음에도 높은 수수료율 부과, 허위정보·악성댓글·별점 테러 방치, 일방적 최저가 요구 등의 공정행위에 따라 분쟁이 발생했다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정 의원은 "사회적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온라인플랫폼이 불공정거래 행위를 저지른 것은 신속히 시정돼야 한다"며 "플랫폼들이 더 적극적으로 중·소상공인과의 상생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