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내곡동 셀프 보상' 오세훈 허위사실공표 무혐의 처분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기간에 '파이시티' 사업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언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향하는 모습. 연합뉴스
검찰이 서울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내곡동 땅 셀프 보상 특혜 등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들에 허위 사실을 언급한 혐의로 고발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경근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오 시장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오 시장이 서울시장을 지낸 2009년 처가 소유 내곡동 땅이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되는데 관여하고 36억 원을 셀프 보상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후보 신분이던 오 시장은 "당시 이 땅의 존재와 위치를 알지 못했고 지구 지정도 주택국장 전결사항이었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이에 민주당은 오 시장을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지난 4월 5일 서울 양천구 예총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자 토론회 시작 전 토론 준비를 하는 모습. 윤창원 기자
오 시장은 또 보궐선거 운동 기간 토론회에 나와 '파이시티 사업은 자신의 과거 서울시장 재직 시절과 무관하다'는 취지로 말했다가 시민단체로부터도 고발당했다.

파이시티 의혹은 서울 서초구에 복합유통센터 개발을 허가하는 과정에서 각종 비리가 불거진 사건이다. 사업은 지난 2008년 서울시 심의를 거쳐 이듬해 인허가를 받았다. 오 시장의 재임 시절 일이다. 다만 업체 측이 도산하면서 개발은 무산됐다.

여기에 오 시장은 선거 기간 극우 성향의 집회에 '한차례' 나갔다고 발언했다가 역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당했다.

수사팀은 선거 당시 한 방송에 나와 2005년 내곡동 땅 측량 현장에서 오 시장을 목격했다고 주장한 생태탕집 모자를 비롯해 경작인, 측량팀장 등 관련자 20여명을 불러 조사했다. 오 시장 측의 신용카드 내역을 확인하고 관계기관 자료도 분석했다.

검찰은 "오 시장의 '측량현장에 안 갔다'는 토론회 당시 발언이 허위라 하더라도 '처가의 토지 보상에 오 후보자가 관여했느냐'는 주된 의혹을 부인하는 차원이라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불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오 시장의 파이시티 발언과 보수집회 참석 발언도 검찰은 무혐의로 판단했다. 내곡동 발언과 마찬가지로 "허위 사실을 적극 표명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보자 토론 과정에서의 발언을 처벌하는 건 신중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반영했다.

검찰은 오 시장과 함께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온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도 전부 불기소 처분했다. 박 전 장관은 배우자 명의 도쿄아파트를 처분했다는 발언이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는 의혹으로 고발됐다.

검찰은 "수사 결과 박 전 장관의 배우자가 소유했던 도쿄아파트의 처분, 실거주 목적, 재산신고 가액 등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워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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