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경근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오 시장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오 시장이 서울시장을 지낸 2009년 처가 소유 내곡동 땅이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되는데 관여하고 36억 원을 셀프 보상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후보 신분이던 오 시장은 "당시 이 땅의 존재와 위치를 알지 못했고 지구 지정도 주택국장 전결사항이었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이에 민주당은 오 시장을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파이시티 의혹은 서울 서초구에 복합유통센터 개발을 허가하는 과정에서 각종 비리가 불거진 사건이다. 사업은 지난 2008년 서울시 심의를 거쳐 이듬해 인허가를 받았다. 오 시장의 재임 시절 일이다. 다만 업체 측이 도산하면서 개발은 무산됐다.
여기에 오 시장은 선거 기간 극우 성향의 집회에 '한차례' 나갔다고 발언했다가 역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당했다.
수사팀은 선거 당시 한 방송에 나와 2005년 내곡동 땅 측량 현장에서 오 시장을 목격했다고 주장한 생태탕집 모자를 비롯해 경작인, 측량팀장 등 관련자 20여명을 불러 조사했다. 오 시장 측의 신용카드 내역을 확인하고 관계기관 자료도 분석했다.
검찰은 "오 시장의 '측량현장에 안 갔다'는 토론회 당시 발언이 허위라 하더라도 '처가의 토지 보상에 오 후보자가 관여했느냐'는 주된 의혹을 부인하는 차원이라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불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오 시장의 파이시티 발언과 보수집회 참석 발언도 검찰은 무혐의로 판단했다. 내곡동 발언과 마찬가지로 "허위 사실을 적극 표명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보자 토론 과정에서의 발언을 처벌하는 건 신중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반영했다.
검찰은 오 시장과 함께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온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도 전부 불기소 처분했다. 박 전 장관은 배우자 명의 도쿄아파트를 처분했다는 발언이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는 의혹으로 고발됐다.
검찰은 "수사 결과 박 전 장관의 배우자가 소유했던 도쿄아파트의 처분, 실거주 목적, 재산신고 가액 등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워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