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6일 논평을 내고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손실액의 최대 80%를 보상하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는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손실 보상 후려치기'"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굳이 별도의 '피해인정률'을 반영할 이유가 없다"며 "게다가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의 법적 근거가 되는 감염병예방법에도 의료기관과 그 부대시설의 손실 보상의경우에는 '피해인정률'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 불합리한 차별이자 소상공인 손실 보상에 들어가는 재정을 아껴 보겠다는 심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또 손실 보상 대상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도 감염병예방법 상 인정되는 '회복기간 손실'을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정부와 국회는 지금이라도 실효성 있는 손실보상을 위해 보상 기준과 손실보상 예산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소중한 혈세가 일부 임대인에게 고스란히 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