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6일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이후 현재까지 육군 내 남성이 피해자인 성범죄 처리 건수는 1055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피의자가 재판에 넘겨진 경우는 371건으로, 기소율이 35%에 불과했다.
피해자의 90% 이상이 일반 병사인 것으로 파악됐다. 동성 병사에 의한 성희롱, 성추행 등의 성범죄 문제에 관대한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나마 처벌도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지난해 육군 모 부대에서 2개월 동안 10여 차례에 걸쳐 노골적이고 집요하게 동성 병사를 성추행한 피고인이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예를 들었다.
김 의원은 "동성 병사 간 성폭력을 범죄가 아닌 장난 정도로 여기고, 정도가 심해도 피해의 심각성을 가볍게 보는 구시대적인 인식이 군에 자리 잡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