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또 발생…올해 경남 노동자 죽지 않은 달 없었다

내년 1월 중대재해법 시행 앞둔 시점에 지속 산재 발생
올해 10월 기준 경남 38건 매달 발생

이형탁 기자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둔 가운데 여전히 경남에서는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 산업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올해 도내에서만 산재 사망사고가 30건이 넘는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하면서 사업장의 현장 안전 개선은 물론 고용노동부의 감독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속노조 경남지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2시 55분쯤 경남 창원에 있는 효성중공업 내에서 작업 중이던 60대 노동자 A씨가 700kg 제품에 깔려 병원에 이송됐지만 당일 끝내 숨졌다.

금속노조는 이동을 위해 해당 제품에 걸어놓은 한쪽 후크가 이탈하면서 제품이 그대로 떨어져 깔림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노조는 사업주가 제품이 떨어지지 않도록 후크를 걸기 위한 고리를 별도로 마련하거나 집게 형태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방법 등 안전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산재라며 회사와 노동부에 대책을 주문했다.

금속노조 효성중공업지회 임헌진 수석부지회장은 6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열린 긴급기자회견에서 "회사는 근본적인 안전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았다. 위험작업을 중단시키고 안전보건시스템을 마련하고 대표는 사과하라"며 "고용노동부는 공장을 특별 감독하고 사업주를 구속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이형탁 기자
이같은 중대 산업재해로 숨지는 노동자가 도내에서 매달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 23일 밀양 한 공장에서 일하던 B씨가 실린더에 머리를 부딪혀 숨졌다. 14일에는 30대 외국인 노동자 C씨가 창원 한 공장 내 이동 중 지게차와 부딪혀 숨졌고, 전날에는 거제 한 공사장에서 철골 구조물 위에서 작업하던 40대 D씨가 떨어져 숨졌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도내에서 노동자가 일하다 죽지 않은 달은 없었다. 1월 3건, 2월 2건, 3월 4건, 4월 4건, 5월 7건, 6월 3건, 7월 3건, 8월 5건, 9월 6건, 이달 현재까지 1건이다. 이달 기준으로 올해에만 도내 사업장에서 발생한 이같은 중대 산업재해(사망)만 38건에 달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중대 산업 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법으로 산업재해의 경우 1명 이상 사망, 2명 이상 부상, 3명 이상 질병인 경우 중대 산업 재해로 규정한다. 사망은 징역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 부상·질병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중대재해법이 내년부터 시행되든 안 되든 고용노동부는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사업주는 사업장 내 안전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노동자들은 중대재해법이 시행되더라도 지금처럼 계속 죽음에 내몰리게 되고 사업주는 경제적으로든 법적으로든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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