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은 이날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과 복수 제보를 근거로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영학 대화에서 50억 원씩 주기로 한 6명이 나온다"며 이들의 실명을 언급했다.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별검사,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김수남 전 검찰총장, 최재경 전 민정수석 그리고 홍모씨 등이다.
하지만 이름이 공개된 당사자들은 박 의원의 주장이 근거가 없다고 즉각 반박했다. 권 전 대법관은 입장문을 통해 "알지 못하는 일이고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이런 식으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 저에 대한 의혹은 곧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 전 수석도 이날 취재진에게 문자를 보내 "황당하고 터무니없는 이야기"라며 "화천대유에 고문 변호사를 한 일이 없고 사업에 관여한 일도 없고 일 원 한 푼 투자한 일도 없는데 무슨 이유로 거액의 돈을 주고 명목 없는 돈을 받을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국정감사고 면책특권이 있다 해도 아무런 근거 없이, 최소한의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함부로 실명을 거론해서 개인의 소중한 명예를 훼손하는 것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며 박 의원에 대해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며칠 전에도 소명한 바와 같이 2016년 12월 특검에 임명되면서 김만배씨와는 연락을 끊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라며 "하루빨리 위 50억 원에 대한 진상이 밝혀지길 바라고 이러한 무책임한 폭로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도 강조했다.
김수남 전 검찰총장 또한,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의 발언은 전혀 사실무근이고 발언자와 보도자에 대해 강력한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했다.
이어 "금품을 약속 받았다는 사람들은 대장동 사업과 관련하여 투자를 하거나 사업에 관여한 바 없기 때문에 이들에게 어떠한 명목이든 금전을 지급하거나 약속할 이유가 없다"며 "그럼에도 의도적으로 조작된 녹취록을 근거로 마치 그 내용이 사실인 것처럼 관련자들의 실명을 공개한 것에 대해서는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