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전북 익산시 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지난해 충북지역에서 발생한 음주 교통사고는 모두 743건이다.
2019년 679건보다 9.4% 증가했다.
위험운전 치상 혐의로 입건된 건수도 2019년 169명에서 지난해 203명으로 20.1% 늘었다.
한 의원은 "경찰은 더 엄격한 법 집행과 적극적인 단속 활동을 통해 음주운전 근절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8년 12월 개정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인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에 따라 음주 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졌다.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